티스토리 뷰

반응형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잦은데, 그 이유는 법인보다 시작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방법은?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특히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할 때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개인 명의가 되고 의사결정, 자금 운용을 대표 혼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죠.

 

 

사업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체와 대표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는 어디까지나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결과나 책임을 지는 것도 개인과는 다른 면을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 문제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을 결정하는 세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세표준을 매출액으로 생각하시는데, 큰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과세표준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35%인데 반해 법인 사업자는 10%입니다.

 

 

세율에서 큰 차이가 나죠. 세율만 보면 어떻게 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해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실제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 영업이익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 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인은 전혀 다릅니다. 한 마디로 대표 돈이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분배 받으려면 '배당'이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당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주주총회를 거치고 필요 서류를 갖추고 또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배당시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고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등 여러 문제도 따라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변경사항 관리, 폐업 절차 자체가 간략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적습니다.

 

 

설립 자체가 필요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바로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변경 사항도 세무서에 근거서류 첨부로 간단히 할 수 있죠.

 

 

심지어 폐업은 홈텍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부터가 까다롭습니다. 설립을 위해 정관이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주주총회를 거치고 법원 등기소 승인도 거쳐야 합니다. 이걸 법무사를 통해 할 경우 비용도 발생하겠죠? 폐업도 법원에 해산등기,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책임범위는 무한책임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도산한다면 대표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 회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범위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법인은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는 본인이 담당했던 경영에 대한 책임만 지면 끝이고 주주는 출자한도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전문 ceo를 두고 경영 전문화를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회계 처리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대문에 거래의 근거가 꼼꼼합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법인을 신뢰하기에 대출을 싸게 많이 해줍니다.

 

 

개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는 단순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신용 면에서 법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드문 경우지만 개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업이나 폐업이 손쉽다 보니 사업의 계속성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문제는 세율만 보고 결정할 수가 없는 이유를 열거해드렸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이 넘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해보이지만, 법인의 경우 이 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와 무조건 전환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 계획이 있거나 대외적 신용도가 중요할 때와 같은 때는 세율이 높아 보여도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문제는 caseby case로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