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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재산기준

VIDAMR 2020. 12.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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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금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액을 정할 때 수령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시기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생이라면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970년대생이라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식이죠. 분할연금 개시시기는 동일하고 조기노령연금 시기는 5년전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부부가구에 속합니다.

 

 

2019년 기준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이 수급대상자 기준입니다. 저소득 수급자라면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5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8만원으로 이 인정액은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의 경우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취소 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차등지급되는데 이 기준액은 2018년 9월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소급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시 소득하위 70%이 기준이 일반소급자가 되고 소득하위 20%에 해당되면 저소득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조건은 4가지로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일반수급자의 경우 380,625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450,000원이하일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 소득의 경우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이라면 36만원, 7억이라면 45.5만원, 8억이라면 52만원을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그 외에 고급자동차, 회원권, 기타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런 노령연금 재산기준이 복잡하다 싶으면 모의계산기가 제일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사이트 기본 정보에서는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또 거주지는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를 묻습니다.

 

 

앞에서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살펴보면서 배웠던 개념이라서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재산정보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대해 묻습니다.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의미하고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3번째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재산엔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중 회원권은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채도 입력 후 결과보기를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초노령연금인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액이 이뤄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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