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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에겐 사직을 권고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를 고용주의 자유에 맡겨 둔다면 직원은 적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할 고용을 이어나가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살펴보고 현명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법률 영어가 아닌 인사관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직을 권고하며 '사직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직원을 무쓸모 직원으로 만들어 직원들을 자를 때 사용해왔으므로 무리는 아닙니다.

 

 

정당한 권고사직이 되려면 권고사직 사유,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합의, 권고사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합의는 권고사직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듣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사업주와 함께 신중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에 대한 통보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를 서면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직서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유는 대체로 근로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어떤 불편함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부적응할 때,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할 때 등입니다.

 

 

권고사직 후 회사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권고사직을 하기에 앞서 한 번쯤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2번째는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지원 또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년 인턴을 지원하기 전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했다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이죠.

 

 

지원금을 받아 역시나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불이익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불이익은 잦은 권고사직을 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감시를 하게 됩니다.

 

 

회사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회사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반복적으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다분히 나쁜 의도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번거로운 일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 유지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권고사직 대신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 조정, 휴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은 기대할 수 없고 신규 채용시에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고사직 관련 검색어에 실업급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이 권고사직를 받아들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땐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자발적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와 이에 준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총 4가지였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정리할 필요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은 근로자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런 권고사직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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