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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범죄, 영업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식당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를 떠올리시겠지만 생각보다 업무방해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요즘처럼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에는 악의적인 악플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로 의도치않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314조 1항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정규먼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업무가 발해될 위험만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방해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행위가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적정 범위를 일탈한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어휘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실에선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상대와 실랑이를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고소되었다면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호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입니다. 즉 반사회적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란 경제적 업무를 넘어선 더 넓은 의미로 정신적 업무, 보수없는 의무도 모두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이기 위해선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력, 위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기망, 착오,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위계, 위력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협박 등을 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범위는 가족, 친구, 지인처럼 행위자와 가까운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 점도 알아둬야합니다.

 

 

위계 역시 상대방이 실제 의사가 제압되었느냐는 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허위사실이라면 족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위에서 한 번 언급되었지만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해할 위험만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거래처의 대금을 받기 위해 상대 업장에 찾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많이 들어본 명칭인데 업무방해죄와 영업방해죄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두 표현 역시 두루 쓰이지만 형법상에 존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뿐으로 영업방해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란 건 사실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참고하면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도 현실에서 어떤 것이 업무방해죄로 성립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인지 감이 덜 잡힌다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다녀와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면 이는 엄연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매출이 줄어들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특정 고객이 수십통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에 정보를 속여 가입한 것도 어플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철제옷장으로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학생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해 그 사정을 모르는 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입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보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단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 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말과 행동은 좀 더 조심해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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