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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소비자보호원입니다. 이곳에 가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환불 문제일텐데 정작 우리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설립된 국가 법인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보호원이란 명칭으로 많이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2007년 기관명이 변경되었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 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소비자의 권익 증진, 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국제 협력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에는 소비자보호법 제60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게 되면 홈페이지 내에서 메뉴를 찾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하면 피해구제, 분쟁조정 메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링크로 접속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정보제공 등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이 있습니다.

 

 

이 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품목과 사업자, 계약사항도 상세히 적어줍니다.

 

 

문의내용에서는 제목은 문의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정리하고, 내용은 구입내용, 경위, 문의(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날짜순으로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상담답변이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되고, 이메일 주소로도 발송이 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나의 이용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려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을 예방코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제공되고 있고 이는 제품별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PDF나 아래아한글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들 하시는 임플란트의 경우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은 시술 후 1년을 기준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술 후 1년까지는 환자의 비용 부담없이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치과가 서비스가 좋았던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였던 거죠.

 

 

그리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할 경우엔 병원 비용 부담으로 재시술이 가능하고 2회 반복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보철물 탈락의 경우에도 병원 부담으로 재장착을 해야하고, 나사 파손시에 병원 부담으로 교체를 할 수 있지만 3회 반복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이 2가지 이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한 기준을 따른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분쟁기준을 다운받아 자신이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검색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용증명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객관적인 제3자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 후 14일이내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7일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약속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소비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런데 정작 물품마다 어떤 기준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들어가 살펴보면 더 자세한 정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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