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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인해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보호를 받는 것은 의무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

 

 

수 많은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한번쯤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란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및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까지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두번째 홈택스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는 양도시계약서·취득시계약서·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법무사 수수료 계산 내역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보유시 확장공사·상하수도 배관공사·보일러 교체 등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도색·장판·방수공사·싱크대·화장실·보일러 수리 등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앞서 설명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하였거나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는것을 말합니다.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도를 한 날의 그 달 마지막 일자부터 2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덜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일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수정을 해야하며, 반대로 더 많이 납부했다면 3년 이내에 정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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