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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일도 드물지만 빌리게 되면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한 저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게 있으니 그것만 잘 견디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해도 제일 먼저 가져가는 세금이지만 안갚을 수 있다면?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 제도로 사회 안정성에 촛점을 맞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국세란 국가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과세권자는 물론 국가입니다. 국세와 비교되는 것이 지방세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림하는데 필요하여 걷어들인 세금입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는 국세의 규모에 따라 다른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지만 그외의 국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5억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거나 체납하긴 어려우니 5년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으로 국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란 구절입니다. 즉 돈을 갚아라 최고를 한다면 이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은 다시 시작됩니다. 즉 국가가 체납된 국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소멸시효 안에 고지서를 보내 납세를 독촉했다거나 압류를 하였다면 줄어들던 소멸시효는 원상복구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고를 할 경우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죠. 그러니 5년 동안 최고 없이 소멸시효가 경과하긴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고 정지사유에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이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가만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국세 체납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국세 체납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홈택스입니다. 당연하게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홈택스를 이용할 일이 잦기 때문에 회원가입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홈택스 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1건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존재한다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는 자진납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의 불이익을 보시면 아마 절대 체납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으로 성실한 납세자들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3%입니다.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버틴다면 매달 1.2%의 중가산세가 붙는데 이게 60개월 즉 5년까지 붙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72%라는 아주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세만 붙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크다거나 악의적으로 장기 연체시엔 더욱 강력한 제재, 재산 압류를 하게 됩니다. 국세가 5천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 국세징수법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말 고액체납자 12,012명이 출국금지되었습니다. 국내 활동 또한 제한됩니다. 사업금지조치가 그것으로 체납 국세가 3회 이상, 그 금액이 5백만원을 넘길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상품 이용에도 제한이 생기겠죠? 체납된지 5년 이상된 장기체납자가 재산이 전혀 없고 과정에 불법성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국세 세금체납 소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018년 기간 중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최대 3천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악질적인 장기 체납자들에게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선의를 가진 채무자라면 이런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세 체납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한 내에 매번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히 내겠지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악의적인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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