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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이에 비해 법인 사업자 등록은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홈텍스에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발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할 경우 특히나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이 중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리스트

 

 

실수로 빼먹은 서류가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때문이죠. 우선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원 1통이 필요합니다.

 

 

임원이 아닌 주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서류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마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세무서에 가져가야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 구비 후 등록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과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 보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제출서류는 국세청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류도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전에 비해 법인의 설립조건은 계속 간소해지는 추세입니다. 즉 임원 1~2명만 선임하고 자본금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내가 정해놓은 상호명과 동일한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있다면 관할 등기소내 신규 법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나 정관에 법인의 상호가 표기될 때에는 한글 표기가 원칙임을 알아둬야겠습니다. 없다면 상호는 결정이 되었고 주소지 또한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자가 소유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나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 뒤 법인 등록 후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법인사업자가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인터넷 쇼핑몰 법인을 설립했다면 컴퓨터 구매대금 등이 자본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대표 발기인의 개인통장에 자금을 예치한 뒤 은행을 방문해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의 목적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법인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관에 명기된 사업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법인이 진행할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미리 넣어두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등기에 기재할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를 선입하고 이후 발생하는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임원 결정이 끝이 나면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보통 법무사를 고용해 처리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과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이라면 등록세는 120만원, 교육세는 24만원, 수입증지와 법인인감, 증명서 외 대금은 모두 동일하게 3만원, 15천원, 4만원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등록 비용은 15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50여만원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많은 경우 세무기장을 의뢰할 경우 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 법인 설립 지원센터 설립마스터란 곳도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에 뜰 정도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본금은 과거 최저 5천만원 제한이 있었는데 최저자본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주당 금액은 1주당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 및 조사보고서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역시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역시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 소요 후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세무서에선 검토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면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상거래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저도 쉽게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필수서류가 빠져서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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