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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기력이 쇠하게 되고, 심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판정기준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여러 복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령화인구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간단한 일상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합니다.

 

 

또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우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외국인 제외)을 통해 장기요양신청서(65세 이상은 신청서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의 경우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보통 10일 이내로 인정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 후 30일 이내로 등급판정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양등급 신청방법 두번째 단계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자격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때 대상자가 일상생활수행에 있어 수발자의 도움을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으며, 직접 질문 또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가족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인정조사를 할 때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기능상태·질병 및 증상·환경상태·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 조사 후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인정조사를 마쳤다면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만약 이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대상자 중에서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으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면 인정조사에서 산정된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판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관련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게 되는데요,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 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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