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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 안내

VIDAMR 2020. 1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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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나 가전제품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낡고 고장이 발생하여 버려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 집 스타일에 맞게 가구나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구입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럴 때 기존에 있던 가구나 가전제품을 처분해야되는 순간이 옵니다.

폐기물 스티커 안내

 

 

가구나 가전제품의 경우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만 사용하던 것을 버려야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 버리고 재활용은 각 종류마다 분류해서 버리면 되는데요, 이런 쓰레기들과 다르게 대형 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도 규격 봉투에 담기 힘든 것들을 말합니다. 폐기물이 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구 중에서는 장롱·탁자·의자·식탁·선반·싱크대·자전거·피아노·이불 등이 있고, 가전제품 중에서는 에어컨·TV·컴퓨터·세탁기·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그냥 밖에 내다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각 폐기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크기나 종류에 따라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밖에 내다 놓거나 해당 관할청에 폐기물 수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폐기물 스티커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판매소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폐기물 스티커와 필증교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지역별 지정요일에 밖에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두번째 인터넷을 통해 폐기물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배출신고 접수 및 전자지불서비스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부착하여 지정요일에 밖에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이 때 프린터가 없다면 인증번호·품목·주소 등을 기재하여 부착합니다.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 배출신고인의 전화번호·비밀번호(게시글 익명)·배출장소·특이사항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처리할 폐기물 규격 및 품목을 선택한 후에 배출일자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후 [다음]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이 때 신고필증에는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배출품목과 수수료 금액(폐기물 처리 비용에 맞는 스티커 가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물 처리비용과 스티커 가격을 동일하게 맞춰 부착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관할청 자원순환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각 품목과 규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TV나 오디오받침대의 경우 모든 규격이 3000원이며, 매트리스(침대)의 경우 1인용은 8000원, 2인용은 9000원, 유아용은 3000원이며, 거울은 전신거울 및 대(大) 사이즈는 5000원, 반신거울 및 소(小) 사이즈는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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